안녕하세요. 찐썬부부의 정보창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022년 08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의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건을 미리 파악한 뒤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중요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소개 및 조건
1. 신청대상
대한민국 만 19세 ~ 만 34세(1987년 ~ 2003년생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소득기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만 원 이하
3. 신청기간 및 방법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신청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다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지차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치한 곳 주변의 주민센터를 찾기 편하게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mt/selectCmtSrvCntrListView.do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4. 지급시기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을 포함하여 소급 지급합니다.
5.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곳
청년 월세 지원금을 먼저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도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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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모두들 꼭 소식을 기억하시고 신청하셔서 모두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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