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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6만원!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by 찐써닝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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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드릴 찐썬부부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4일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 시작되어서 저소득층만 해당되지 않고 소득에 비례해서 전 국민이 적용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총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약 175만 명에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175만 명 중에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환제 신청과 지급 방법

개인별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했다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인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올해 정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또한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든 많든 모두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위 표를 보시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 중 건강보험료를 월 9만 원을 납부하시고 계신다면 4~5 분위에 해당되며, 2021년에 152만 원이 넘는 의료비 지출을 하셨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에 처음 시행돼 국민들의 의료비를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2022년 8월 24일부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생될 계획이고,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다음번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의료복지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꼭 조회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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